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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3월 8일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청년 지원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일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라서 아직 취급 은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조합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취급 은행이 정해지면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자율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이자율은 3~6% 정도로, 시중적금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득이 7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금액
-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액의 3~6%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을 매월 지급합니다.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이 많을수록 보조금 비율이 높아집니다. 최대 월 4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도 받습니다. 적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는 약 15.4%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만기 시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원을 납입하고 정부 보조금이 월 2만 4000원인 경우, 만기 시에 약 5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총급여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청년도약계좌 만기 인출 제한
-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만기 시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기 후 1년 이내에 인출하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은 소멸됩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원리금은 주택 구입이나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구입의 경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인 9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고, 창업의 경우는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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