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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과 가입조건

bassmoney 2023. 3. 2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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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가입방법과 소득요건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방법

  •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서 접수 및 서류제출 후 납입하는 형식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구원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 온라인의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후 납입하는 형식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으며, 가입신청 후 심사를 거쳐 가입이 확정됩니다.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진행하며, 소득요건 미달시에는 계좌가 해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 개인소득, 가구소득 모두 고려 )

  • 국세청 소득 확인 ( 아르바이트 가능 )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80% )
  • 월 70만원 납인, 5년 만기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불가 ( 중도 해지 및 만기 시 가입 가능 ) 

※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가능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

개인소득은 연간 7천5백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아래 표는 2023년 중위소득 180% 기준표입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180%
1인 3,740,206
2인 6,221,079
3인 7,982,669
4인 9,721,735
5인 11,395,238
6인 13,01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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