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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가입방법과 소득요건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방법
-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서 접수 및 서류제출 후 납입하는 형식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구원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 온라인의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후 납입하는 형식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으며, 가입신청 후 심사를 거쳐 가입이 확정됩니다.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진행하며, 소득요건 미달시에는 계좌가 해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 개인소득, 가구소득 모두 고려 )
- 국세청 소득 확인 ( 아르바이트 가능 )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80% )
- 월 70만원 납인, 5년 만기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불가 ( 중도 해지 및 만기 시 가입 가능 )
※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가능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
개인소득은 연간 7천5백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아래 표는 2023년 중위소득 180% 기준표입니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180% |
1인 | 3,740,206 |
2인 | 6,221,079 |
3인 | 7,982,669 |
4인 | 9,721,735 |
5인 | 11,395,238 |
6인 | 13,010,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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