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써,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라서 23년 신청하는 장려금은 22년 12월 31일 까지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결정됩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해당 없음 2)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