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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하에 정부지원금입니다. '22년 10.4만 명 지원인원에서 '23년 지원인원을 17만 명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총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총 36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
지원대상
- 만 19세 ~ 만34세 청년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2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소득 50~100%이하)
- 만 15세~만39세 허용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소득 50%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 이하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7만 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84 | 633만688 | 722만7981 |
- 계산방법 :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자산형성지원으로 들어가 모의계산 가능
- 정확한 계산 쉽지 않다면 일단 신청 추천
복지로 사이트 참고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납입자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원이상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매월 전월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주의!!! 교육 미이수, 자금계획서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 환수됨)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카드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급 가능
신청방법
- 가입희망자 '23.5.15.19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상세일정은 복지로 홈페이지 별도 공지( 신청일자별 신청가능한 출생일 )
- 반드시 본인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중복참여 불가 사항 (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및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
- 복비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예: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낸내일채움공채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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