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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모두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이지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신청 불가입니다. 둘 중하나를 택하여야 한다면 조건을 잘 따져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곳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가입기간 | 2023.6~2025.12 | 2021.2~2024 |
대상 | 만 19~34세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계산 미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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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개인소득 7천5백만원 이하 가구소득(중위소득180%이하) |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납입기간 | 5년 | 2년 |
매칭비율 | 납입금액의 3~6% | 1년차 2%, 2년차 4% (최대 36만원) |
정부기여금 | 월 최대 24,000원 144만원(5년) |
만기시 최대 36만원 |
금리 | 미정 | 은행별 5~6% |
특별해지 |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생애최초주택구입 사유 시 정부지원금, 비과세 혜택가능 |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등 정부지원금, 비과세 혜택가능 |
- 대상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대상 연령이 19~34세이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대상 연령이 같지만, 가구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납입기간이 5년이고,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은 예상되는 것으로는 3~6%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율은 평균 3%입니다. 두 상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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