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13일자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이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미만인 법인
- 신청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여활동 영위
- 신청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대상
- 휴, 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제외
대환대상 채무
-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 취지 등 고려 '22년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가능
-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청시점 금리 7%이상인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전의 금리 변동내역 불문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
- 대상 대출 :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 취급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
-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 가계대출 중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 또한 사업 목적 대출로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
* 위 세가지 요건 ('22년 5월말 취급 대출, 신청시점 금리 7%이상 은행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충족해야함
대환프로그램 개요
9.5조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
- 대환규모 : 9.5조원(사업자 대출)
-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 상환구조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 보증료율 : 연 1%고정
- 최초 3년간 0.3%p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 금리 : 기간별 금리상환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 1~2년차 최대 5.5% =>2년간 고정금리
- 3~10년차 은행채 1년물(AAA) +2.0%p 이내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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