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정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볼까요?

bassmoney 2023. 3. 20. 00:58
반응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3월 8일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청년 지원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출시일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라서 아직 취급 은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조합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취급 은행이 정해지면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자율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이자율은 3~6% 정도로, 시중적금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득이 7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금액

  •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액의 3~6%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을 매월 지급합니다.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이 많을수록 보조금 비율이 높아집니다. 최대 월 4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도 받습니다. 적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는 약 15.4%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만기 시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원을 납입하고 정부 보조금이 월 2만 4000원인 경우, 만기 시에 약 5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총급여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청년도약계좌 만기 인출 제한

  •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만기 시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기 후 1년 이내에 인출하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은 소멸됩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원리금은 주택 구입이나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구입의 경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인 9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고, 창업의 경우는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