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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30만원 및 만기 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대신, 신규가입자의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아래 내용을 잘 살펴서 신청바랍니다. 잘 모르겠고 애매하다만 일단 신청하기를 권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기간
가입기간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 '23.5.1 ~ 5.26 ) : 읍면동 주민센터
- 월 : 출생일 끝자리 1,6
- 화 : 출생일 끝자리 2.7
- 수 : 출생일 끝자리 3,8
- 목 : 출생일 끝자리 4,9
- 금 : 출생일 끝자리 5,0
온라인( '23.5.15 ~ 5.26 ) : 복지로
지원대상
- 가구소득 기준소득 50~100%이하 : 만 19세 ~ 만34세
- 가구소득 기준소득 50% 이하 : 만 15세~만39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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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7만 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84 | 633만688 | 722만7981 |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 이하
- 계산방법 :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자산형성지원으로 들어가 모의계산 가능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50~100% :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 + 매월 10만원 정부지원(총 360만원) + 적금이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 + 매월 30만원 정부지원(총 1,080만원) + 적금이자
중요포인트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조건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 주의!!! 교육 미이수, 자금계획서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 환수됨)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카드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급 가능
문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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