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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써,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라서 23년 신청하는 장려금은 22년 12월 31일 까지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결정됩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1)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해당 없음 |
2)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3)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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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3년 신청 ) 및 방법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1. 정기신청
- 신청기간 : 23년 5월1일 ~ 5월31일 ( '22년 정기분 신청 )
2.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23년 9월1일 ~ 9월15일 ( '23년 상반기분 신청 )
- 하반기분 신청 : 23년 3월1일 ~ 3월15일 ( '22년 하반기분 신청 )
3.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4. 신청하기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1.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4,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1)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1)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2)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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