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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및 제출 기한 안내

bassmoney 2023. 4. 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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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등 모든 소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공제되어 지급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5월에 제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는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개인의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그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한 금액, 실제 납부한 세액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류의 종류는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다르며, 주요하게는 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영수증, 교육비명세서, 의료비명세서, 주택자금대출 이자 납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류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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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세무서 발송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홈텍스 바로가기

 

  • 기부금 납입증명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제외)

       기부금납입증명서 양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신청

 

  •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카드 소지시 해당 카드 복사본

 

  • (사업 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잔액 증명서, 이자 납입 내역서 (전세자금 등 주택담보대출이자는 공제 불가) 기타 항목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제출기한

  • 기간 : 5월1 ~ 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보통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사정이 생겨 신고 기간을 놓치시는 경우를 대비해, 31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신고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지나고 나면, 이전에 놓쳤던 신고 내용도 추가 신고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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