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자주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23세 사이의 청소년이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거주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절차
청소년 본인이 하거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gbuspb.kr
필요서류
-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또는 세대주의 간편인증서 등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지원금 신청하려는 교통카드의 번호가 필요합니다.
- 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 지역화폐 필수가 있어야 합니다. 만 13세 이하 혹은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세대,부모)의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연간 12만원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 100% 지원합니다.
- 지원금 계산 방식 (예)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지급액 합계 | |
예시 | 교통이용금액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지원금액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
예시 | 교통이용금액 | 10만원 | 2만원 | 12만원 |
지원금액 | 6만원 | 6만원 | 12만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
- 신청은 상반기 1월과 하반기 7월에 신청 가능하고 상반기에 미신청했다면 걱정말고 하반기에 신청하면 상반기 사용실적과 합산이 되어 연간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이 됩니다.
- 다시 말하면 지원금은 바로 주지 않고 신청했던 교통카드의 6개월간 데이터를 집계하여 지원금을 계산 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교통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만 13세 또는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반응형
'재테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지원금 환급 방법 (0) | 2023.04.03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0) | 2023.04.03 |
애플페이 사용처, 사용 가능 한 곳 (0) | 2023.03.22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확대 (0) | 2023.03.21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 | 2023.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