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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bassmoney 2023. 4. 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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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동절기 난방비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최대 59만2000원을 혜택받으려면 4월7일까지 신청하셔야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세대 
  • 난방을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로 하는 세대

 

신청방법

3월10일부터 4월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이장, 통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니 꼭 신청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서자료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6925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유·액화석유가스 유통업계 대상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쿠폰ㆍ카드를 이용한 결제ㆍ정산방법, 고객요구 시 영수증 재발행 등 -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협

www.motie.go.kr

 

사용방법

  • 시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카드사의 전용카드를 신청하여 금년 6월30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진센터에서 쿠폰을 받아 금년 6월30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최대 59만2000원을 가구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로 20만원을 지원받은 세대는 39만2000원을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경울 난방비 환급도 가능

카드 또는 쿠폰을 6월30일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남는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잔액범위내에서 등유나 LPG 구매비용으로 환급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2년12월31일까지 신용카드로 등유를 구매한 영수증이 있고, 지원금 59만2000원 중 남는 금액이 있다면

잔액범위내에서 지난 겨을 등유 구매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59만2000원을 다쓰던지, 남는 금액은 환급을 받던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등유, LPG공급자 부담은?

등유, LPG공급자는 지원대상 세대에 에너지를 공급한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복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정산받으므로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정산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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