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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신청하여 어려운시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이 대상입니다.
접수기간
기간은 23년 4월3일(월) ~ 4월7일(금) 입니다.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자금용도
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여에 소요되는 자금)이나 시설자금(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이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 금리 : 23년 1분기 기준 연 4.64% (23.4.10기준 금리 변경예정)
- 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동일 접수기간내 동시 접수 불가 )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후 기업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
신청 및 접수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 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는 https://ols.sbiz.or.kr =>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https://ols.sbiz.or.kr
ols.sbiz.or.kr
신청 전 중소기업통합콜센터 T.1357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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