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까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 계좌 개설을 하려면 각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원과 상담하고 난 후 계좌를 개설하는 번거로움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빠르면 올해 4월부터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 방법 금융회사 앱 설치 및 구동 : 계좌개설 신청 신청자 본인인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 약관 확인 및 동의 : 계좌 개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 고객 확인 정보입력 : 인적사항, 계좌 개설 목적 등 법적대리인인 부모 신원 확인 : 타행 계좌 1원 송금, 신분증 붙임 등록 부모 자녀간 관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