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신청하여 어려운시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이 대상입니다. 접수기간 기간은 23년 4월3일(월) ~ 4월7일(금) 입니다.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자금용도 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여에 소요되는 자금)이나 시설자금(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이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금리 : 23년 1분기 기준 연 4.64% (23.4.10기준 금리 변경예정) 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동일 접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