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그동안 국세를 잘낸 사업자 또는 폐업자의 경우라도 환급받지 못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인사업자라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한 내돈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잘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환급대상 해당 개인사업주 혹은 폐업자는 최근 5년간 고용지원금 환급을 받아본적이 없고, 직원을 채용한 경우가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적이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환금신청은 가능하나 신청하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니, 소멸되기 전 빠르게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환급조회 고돌이란 사이트를 통해 번거로운 서류 과정없이 간편하게 무료로 1분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