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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bassmoney 2023. 4. 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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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쳥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23년 2월22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 영주권자 및 결혼 이민자가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택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평택시청

사실 간단하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동의하고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여 본인인증만 하면 끝입니다.

온라인 신청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4월부터는 주민번호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기간 수  토,일
요일제 적용 3.27~3.31 생년끝번
1,6
생년끝번
2,7
생년끝번
3,8
생년끝번
4,9
생년끝번
5,0
미운영
요일제 미적용 4.3~4.21 요일제 미적용

 

방문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데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주 신분증 필요합니다. 제 3자 신청 시에는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필요하고, 외국인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22년 3월 20일 ~ 4월 21일 입니다. 접속시간은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입니다. ( 단 4월21일은 마지막날이라 오후 6시까지 합니다 )

 

지급액과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로 지급된다고 하고, 지급액은 세대당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사용기간

카드사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3년 6월30이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자동 소멸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평택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신청하여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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