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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어려운시기에 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기위해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금융지원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금융지원한다고 합니다. 23년 4월10일 부터 신영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 소호 및 기관 연락처에 연락하여 보증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니 꼭 이글을 끝까지 읽고 나서 금융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상
- 지원대상 : KB소호컨설팅센터로부터 추천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인 개인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한도
- 지원한도 : 기보증 포함 1억원 이내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상환기간
- 상환기간 : 1년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보증비율
- 보증비율 : 전액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보증료 우대
- 보증료 우대 : 보증료율 0.5%(기준보증료율의 50% 감면) 이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도자료
신보중앙회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보증재원으로 20억원을 특별출연받아 이를 재원으로 KB소호컨설팅센터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300억원을 보증부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금액 1억원이내에서 신용평가모형 등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최대 150%까지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전액보증으로 운용하여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크게 줄여 대출이 쉽도록 했다. 고객인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율은 0.5% 이내(기준보증료율의 50% 감면)로 운용하고 국민은행 역시 대출금리 2.2%p를 감면하여 금융비용을 대폭 낮췄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협약보증은 4월 10일(월)부터 보증신청·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B소호컨설턴트 현황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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