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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등 산불 피해 주민에 종합금융지원 실시

bassmoney 2023. 4. 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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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산불로 강릉지역에 큰 피해가 났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강릉지역에서 피해 보신 많은 분들에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회복되어 다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하루빨리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4월 13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강릉지역 등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강릉산불주민지원
강릉산불주민지원

금융위원회 발표내용

강릉지역 등 산불 피해 주민들에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피해 주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지원 유의사항

1.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발급방법

  • 관할 기초지자체방문(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지자체 확인서 발급
  • 온라인 접수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 지자체 확인서 발급

3.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고객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행·상호금융권 등)은 산불 피해 거래고객에 대해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주요 지원프로그램  (예시)

예시입니다. 실제 지원 내용이 아니니 각 해당기관에 연락하셔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은행권(예시)

  • 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5천만 원 지원)
  • 농협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원 지원)


2. 상호금융업권(예시)

  • 농협 :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 원)
  • 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 원) 대출 지원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중앙회로 문의(기관별 연락처 참조)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금융권(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산불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1년)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상황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1. 은행권(예시)

  • 하나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 농협은행 : 이자 납입유예, 상환유예(올해 말까지) 지원 등

2. 카드사(예시)

  • 전 카드사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
  • 삼성카드 : 일시불 →분할납부 전환(분할납부이자 감면), 카드론 만기 시 자동 재연장
  • 국민카드 : 분할상환기간·거치기간 변경

3. 상호금융업권 (예시)

  • 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 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 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중앙회로 문의(기관별 연락처 참조)
※ 만기연장·상환유예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1. 생보·손보업권은 산불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2. 산불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지급합니다(24시간 이내 지급)
 
※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손보협회로 문의(기관별 연락처 참조)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1. 카드사들은 산불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2.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현대), 산불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 우리, 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및 분할상환(롯데, 하나) 등도 추가 지원합니다.
 
※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기관별 연락처 참조)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1. 산불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예 :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혜택 제공
 

산불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 금융감독원 내 금융상담센터 ( T.1332)
  •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산업은행 1588-1500 은행연합회 02-3705-5000
기업은행 1566-2566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수출입은행 02-3779-6254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신용보증기금 1588-6565 농협중앙회 1661-210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02-2080-6607 수협중앙회 1588-1515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협중앙회 1566-6000
여신금융위원회 02-2011-0700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새출발기금 1660-1378    

 
https://www.fsc.go.kr/no040101?cnId=1659&curPage=&pastPage=&srchKey=&srch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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