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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자격

bassmoney 2023. 4. 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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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인데 특별히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자격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다음과같습니다.

 청년독립가구 소득평가액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② 청년 독립가구의 일반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청년 원가구의 일반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제외 대상

아래과 같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족손,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진단

마이홈에서 제공하는 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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